개인사업자 관련

요식업 신규사업자등록 서류와 등록방법 총정리

지미짐 2021. 7. 6. 10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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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정리하는 차원에서

요식업 신규사업자등록 서류와

등록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
 

먼저,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

해당지역 구청, 시청 환경과에서

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만합니다.

 

1. 영업신고증 발급서류

 

1-1. 보건증

사업자등록을 결심하셨다면

가장 먼저 발급하셔야할 서류입니다.

왜냐하면, 발급 기간이 가장 오래걸리기 때문입니다.

짧게는 4일에서

길게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.

 

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발급가능했지만

코로나 이후로 지정 병원에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.

 

지정 병원은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문의하시면

알려줍니다.

지정 병원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

몇가지 검사를 하고

건강에 이상이 없을시 보건증을 발급해줍니다.

1-2. 신규사업자 위생교육 수료증

http://nfoodedu.or.kr/

 

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

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

www.nfoodedu.or.kr

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

회원가입 후

위생교육을 모두 수료하시면

위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 

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

데스크 톱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도

수강 할 수 있습니다.

 

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.

또한 강의 맨 마지막에는 시험도 봅니다.

점수가 낮으면 재시험을 봐야합니다.

1-3. 임대차 계약서

영업신고를 하기위해서는

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
 

위 세가지 서류를 준비후

해당 지역 시청 및 구청에 환경과에 가서

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.

영업신고증은 대부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

가끔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

참고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 

완납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
2.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서류

 

이제 발급받은

 

2-1. 영업신고증과

2-2. 임대계약서, 그리고

 

2-3. 신분증을 가지고

 

해당 지역 세무서에 가서

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

 

상호명, 개업일, 과세유형을 선택하시면 조회 후

즉시 발급해 줍니다.

과세유형은 연 매출액을 예측하셔서

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것을 예상하면 일반과세자

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면

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.

 

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

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

자동으로 일반과세자 세율이 적용됩니다. 

 

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

사본을 이용하실것을 권장하며

스캔 어플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에

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

거래처에 메시지 형식으로 주고받기 편리합니다.

 
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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