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정리하는 차원에서
요식업 신규사업자등록 서류와
등록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먼저,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
해당지역 구청, 시청 환경과에서
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만합니다.
1. 영업신고증 발급서류
1-1. 보건증
사업자등록을 결심하셨다면
가장 먼저 발급하셔야할 서류입니다.
왜냐하면, 발급 기간이 가장 오래걸리기 때문입니다.
짧게는 4일에서
길게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.
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발급가능했지만
코로나 이후로 지정 병원에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.
지정 병원은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문의하시면
알려줍니다.
지정 병원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
몇가지 검사를 하고
건강에 이상이 없을시 보건증을 발급해줍니다.
1-2. 신규사업자 위생교육 수료증
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
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
www.nfoodedu.or.kr
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
회원가입 후
위생교육을 모두 수료하시면
위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
데스크 톱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도
수강 할 수 있습니다.
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.
또한 강의 맨 마지막에는 시험도 봅니다.
점수가 낮으면 재시험을 봐야합니다.
1-3. 임대차 계약서
영업신고를 하기위해서는
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위 세가지 서류를 준비후
해당 지역 시청 및 구청에 환경과에 가서
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.
영업신고증은 대부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
가끔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
참고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
완납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2.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서류
이제 발급받은
2-1. 영업신고증과
2-2. 임대계약서, 그리고
2-3. 신분증을 가지고
해당 지역 세무서에 가서
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
상호명, 개업일, 과세유형을 선택하시면 조회 후
즉시 발급해 줍니다.
과세유형은 연 매출액을 예측하셔서
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것을 예상하면 일반과세자
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면
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.
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
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
자동으로 일반과세자 세율이 적용됩니다.
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
사본을 이용하실것을 권장하며
스캔 어플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에
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
거래처에 메시지 형식으로 주고받기 편리합니다.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'개인사업자 관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배달 전문점 창업 이야기 #8] 매장 오픈 준비중 예상치 못한 지출들 (1) | 2021.07.05 |
---|---|
[배달 전문점 창업 이야기 #7] 사업자등록. 장사시작 준비!! (4) | 2021.07.01 |
[배달 전문점 창업 이야기#6]공유주방 VS 일반상가 나에게 유리한 조건은?? (4) | 2021.06.28 |
[배달 전문점 창업 이야기 #5] 신규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받기 (4) | 2021.06.23 |
[배달 전문점 창업 이야기 #4] 매장 임대 계약을 앞둔 예비 사장의 심정, 그리고 동기부여 영상 (6) | 2021.06.21 |